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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협력 의무 발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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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5m 이상 옹벽 — 기술사 협력 의무
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
적용 조건
높이 5m 이상의 옹벽 공사 또는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아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.
협력 가능 기술사 (택 1)
토목구조기술사
토질 및 기초 기술사
지질 및 지반 기술사
토목시공기술사
📌 설계자·감리자 모두 적용 ⚠ 2024. 12. 17. 개정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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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2m 초과 옹벽 — 공작물 축조신고
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
적용 조건
높이 2m를 넘는 옹벽·담장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구조안전 점검표를 함께 제출해야 함.
📋 축조신고 시 구조안전 점검표 허가권자에게 제출
🔍 높이 13m 초과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 확인의 구조안전·내풍설계 확인서 별도 제출
✅ 건축물 부속 옹벽과 구분 적용
② 기술사의 구체적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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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서명날인
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7항 · 제8항
🦺 제7항: 협력한 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,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함.
📝 제8항: 건축구조기술사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함.
⛔ 현장 미확인 시 서명날인 불가 📌 설계자와 공동 서명 필수
③ 구조도면 작성 및 책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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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분야 도서 작성 기준 및 책임 일원화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907호 (2024. 12. 31. 시행)
핵심 원칙
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함. 작성 주체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나, 최종 확인·검증 및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.
구조도면 작성 주체: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— 발주자가 자율 선택
🔑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 결과가 도면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·검증해야 함
📝 설계자는 구조도서와 기타 설계도서의 정합성 확인 후 필요 시 수정·검증 요청 가능
📌 책임소재 건축구조기술사 일원화
💡 한눈에 보기
옹벽 높이 2m 초과
공작물 축조신고 의무 (건축물 분리 축조 시)
옹벽 높이 5m 이상
설계자·감리자 모두 토목·토질·지질·지반 기술사 협력 받아야 함
공작물 높이 13m 초과
건축구조기술사 확인의 구조안전·내풍설계 확인서 제출
협력 기술사 의무
현장 직접 확인 후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공동 서명날인
구조도면 최종 책임
작성 주체는 자유, 검증·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